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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의 북 도발논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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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의 북 도발논의(사설)

입력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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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의 파기선언에 이어 판문점구내에 중화기와 병력을 투입, 무력시위를 한 것을 긴급의제로 논의키로 한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긴급의제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행위가 불법적일뿐더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본래 안보리는 유엔의 설립목적중 가장 중요한 전쟁방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정착을 주임무로 하는 핵심적 기관으로 43년간 한반도와는 특별한 인연을 지녀오고 있다. 북한이 6·25남침을 하자 침략자로 규정하고 뒤이어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 최초의 집단안보조치를 결정, 유엔군을 창설하여 참전했고 북한·중국과 정전협정을 조인했으며 지금까지 유엔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는 한반도평화확보에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인 유엔의 안보리가 일방적으로 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뒤흔들려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대 상임이사국이 한결같이 정전협정유지에 뜻을 같이하고 이를 짓밟고 있는 북한의 행동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무력시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하다.

특히 북한의 공산형제국이었던 중국이 새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이룩돼야 하며 그때까지 정전협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했고 러시아는 파노프외무차관을 평양에 보내 도발의 자제촉구와 함께 전쟁재발때 6·25때처럼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북한에 엄청난 압력구실을 할 것이 틀림없다.

어쨌든 세계평화의 유지기구인 유엔에서 집단적 군사조치권을 지닌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평화저해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의장의 발표문이나 성명, 그리고 무력행동이 가능한 결의안 채택으로 나눠진다. 서방강대국의 걸프전 참전은 바로 대이라크제재 결의안에 근거한 것으로서 전단계인 의장성명만 해도 전세계가 규탄하고 경고하는 뜻이 담겨 있어 그 의미는 막중한 것이다. 지난 93년5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거부에 대해 안보리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으로 엄중 경고했고 그 후 북한이 핵협상에 참여한 것은 하나의 전례가 될 것이다.

이제 안보리의 토의 결정으로 북한은 도발이 전세계로부터 「불법」의 낙인이 찍히고 협정준수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도발을 계속할 경우 세계로부터 무법자 침략자로 규정되며 더욱 고립될 게 분명하다. 이래도 협정파기와 도발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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