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인수 경영정상화후 원사장이 반환요구에 직원들 “우리가 회사 지키며 살려” 거부 잇단분쟁경기 성남에서 전자부품회사를 경영하다 지난해 11월 5,000만원짜리 어음을 막지못해 부도를 낸 강모사장(42)은 부도직후 25명의 종업원앞으로 공장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은 강사장은 생산은 종업원들에게 맡기고 영업에 주력, 지난달에는 부도전보다 많은 월 1억3,000만∼1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회사정상화에 성공했다.
강사장은 이에따라 소유권을 다시 옮기려 했으나 종업원들은 회사를 되살린 건 자신들이며 공장시설은 그동안 밀렸던 인건비로 간주해야한다며 거부했다.
시화공단의 금형제조업체인 U금속 이모사장(58)은 93년초 부도가 나자 금융기관에 담보로 들어가있던 공장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공장시설물과 1억여원의 양성채권을 18명의 종업원들에게 넘겼다.
종업원들은 94년 중순 공장부지와 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최모씨에게 낙찰되자 최씨를 설득, 부지와 건물을 임대받은뒤 J산업이라는 새 회사를 차리고 윤모씨(40)를 대표로 내세워 U금속의 기존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이사장은 빚을 갚느라 동분서주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종업원들에게 회사반환을 요구했으나 종업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여간 실랑이 끝에 J산업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자동차금형 생산업체인 부산 K기공에는 부도로 사장이 도피한 사이 종업원이 사장으로 취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K기공 박모사장(43)은 지난달 10일 부도가 나자 직원 19명 앞으로 400평의 공장부지 명의를 이전했다. 박사장이 10여일동안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이 회사 윤모과장이 사장에 취임, 공장을 운영했다. 박사장이 이에 항의하자 직원들은 궁리끝에 지난달말 투표를 실시, 박씨를 사장으로 선택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한 중소기업인은 『소유권 분쟁이 대부분 타협으로 마무리돼 다행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상이 엉뚱하게 표출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