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 여성종업원 승소땐 1인당 최고 30만불 배상해야【시카고 외신=종합】 미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9일 미일리노이주 미쓰비시(삼릉) 자회사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일하는 700명의 여성종업원들이 수년간 남성들로부터 애무나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이 회사를 제소했다.
EEOC는 이러한 성희롱이 「미쓰비시 모터스 매뉴팩처링 오브 아메리카사」의 남성근로자와 하부관리층에 의해 주로 자행됐지만 경영층이 이를 방치했으며 그동안 여성종업원들과 회사가 벌여왔던 중재노력도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여성종업원들이 승소할 경우 1인당 최고 3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되며 미쓰비시의 이미지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희롱소송사건은 규모와 액수면에서 사상 최대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 남성근로자및 관리자들은 여성종업원들에게 키스나 애무를 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사례도 있었고 심한 경우는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거부할 경우 보복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쓰비시측은 이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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