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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건설업면허 취소업체/대표도 면허재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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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건설업면허 취소업체/대표도 면허재발급 제한

입력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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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내년부터 3∼5년간건설교통부는 9일 부실시공으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해당업체는 물론 업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의 정도에 따라 면허취소후 3∼5년동안 새로운 건설업면허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에 관련된 해당업체의 대표자와 임원은 이 기간에 다른업체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도를 냈거나 폭력행위 등에 연루된 업체의 대표자및 임원은 건설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형종료후 2년간 건설업면허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94년 건설업면허 자유화이후 부적격업체들이 면허를 받아 도급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안에 건설업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건설업법은 부실시공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해당법인과 대표자는 1년6개월동안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고, 대표자나 임원이 건설업법위반으로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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