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재반입 명령기한 3개월내로 연장관세청은 9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과 경제의 지역블록화 추세에 대비, 원산지허위표시 물품 및 위조상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등 부정 및 불공정무역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수입통관물품에 대해 보세구역에 재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을 1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각 세관에 「원산지 표시 및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속전담반을 편성,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질 외국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 우리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우리 수출상품에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국가와는 세관협력을 통해 적극 시정요구를 하는 한편 해외통관애로센터를 활용, 외국현지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강만수관세청장은 이날 상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업계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체제하의 새로운 관세행정방향」을 설명했다.
강청장은 『국내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대신 통관 이후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해 불법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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