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원 “부상수술 인정”91년 병역기피를 위해 무릎연골제거수술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프로축구선수 등과 시술의사 등 18명이 최근 재판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부는 2월26일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럭키금성프로축구단소속 김재균씨(28) 등 전·현직축구선수 16명과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부일정형외과의원장 구본희씨(61)등 시술의사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건강한 무릎을 수술한 것이 아니라 부상등으로 연골이 파열되는등의 상태에서 수술한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이들이 전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으로 무릎수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91년9월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풀려난데 이어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시 검·경은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인신구속및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은 이 판결후 항소,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에 계류중이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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