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효산종합개발의 콘도를 허가한 것은 특혜이며 감사 도중 외부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는 감사원 주사 현준희(현준희)씨의 주장은 사실여부가 관심을 끈다. 이러한 특혜로 효산종합개발은 약 3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그를 직위해제하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의문은 남는다.현씨의 발설이 주목을 끄는 것은 당초 효산종합개발의 자회사인 23세기산업의 콘도허가신청이 스키장과 연계돼 있어 수도권 정비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려됐음에도 경기도가 건교부로부터 콘도와 스키장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뒤 95년 3월 도행정심판위의 결정으로 허가를 해줬다는 대목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감사중 건교부와 시관계공무원들로부터 콘도허가가 잘못됐다는 진술서를 받았음에도 외부압력에 의해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은 효산종합개발이 장학로(장학로)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6천만원을 준것으로 드러난 94년 7월께 콘도허가가 났다는 주장이다. 결국 장씨가 콘도허가에 관여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주는 것이다.
물론 현씨는 자신이 밝힌 내용이 양심선언이라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감사원측은 감사중단은 국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련감사관들의 협의에 의한 것이며 현씨가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확증도 없이 내용을 마구 왜곡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양측의 상반된 경위등은 검찰의 수사로 가려져야 될 것이다.
소위 양심선언은 독재체제내지 통제체제시대의 산물(산물)로서 민주화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신분의 현씨가 양심선언을 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원이 6공때 이문옥(이문옥)씨에 이어 두번째로 내부 감사운영의 문제를 외부로 들고나온 것은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든 그의 주장만으로 외압에 의한 감사 중단도 그렇고 콘도의 변칙 허가와 감사중단을 장씨와 섣불리 연관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분명한 것은 그같은 폭로를 방치해서도 또 덮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장씨 비리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혹만 증폭될 것인만큼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국민 앞에 모두 밝혀야 한다.
또한 현씨가 감사를 중지토록 압력을 가한 인사와 압력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기왕의 양심선언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리척결과 국민의 의혹해소 차원에서 모든 진상을 떳떳하게 진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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