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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고속도 통행료 50% 인하/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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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고속도 통행료 50% 인하/6월부터

입력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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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카드」 사용해야 할인혜택/서울∼부산 6,450원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6월1일부터 경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인하한다고 9일 발표했다.

통행료 인하대상 차종은 배기량 800㏄,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 이하인 티코, 다마스, 라보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의 경자동차 통행료가 1만2,900원에서 6,450원으로, 서울―광주는 9,700원에서 4,850원으로 내린다.

그러나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경자동차 운전자들은 경자동차 전용 고속도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현금이나 일반고속도로 카드를 이용하면 정상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통행료 징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판교, 북부산, 함양, 남원 등 4개 요금소에서는 당분간 현금으로 내도 할인이 가능하다.

경자동차전용 고속도로 카드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와 10개 시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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