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범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그린벨트 농지를 불법매립한 강신팔씨(60)등 매립업자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택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내준 이무환씨(32·도시과 단속계)등 하남시청 공무원 2명등 모두 5명을 뇌물공여 및 수뢰후 부정처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도경씨(52·지적계)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3년 9월 하남시 풍산동 일대 그린벨트 농지 1만여평을 불법매립한뒤 이씨등 공무원들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빨리 내주는 조건으로 100만∼3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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