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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4명 등록 무효/검찰 조회결과 전과 드러나/선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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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4명 등록 무효/검찰 조회결과 전과 드러나/선관위 결정

입력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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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8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자민련 이수만 후보(47·서울 중구)가 88년 당시 대통령선거법을 위반, 91년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구선관위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보의 후보등록무효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5일까지 검찰의 총선입후보자 전과조회결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민주당 서정대후보(34·대구 달서갑), 국민회의 조동옥후보(43·대구 동갑), 한독당 안방자후보(서울 서초을)등 3명을 등록무효조치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확정후 5년 ▲기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지 10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검찰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후보는 지난해 3월 집시법위반죄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조후보는 93년 2월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로 벌금의 1백만원이 선고됐으며 안후보는 7월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6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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