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갖춘 정비업체서 받을수있게건설교통부는 8일 올 10월부터 차종에 따라 6∼24개월마다 1, 2급 정비공장에서 받아야 하는 차량정기점검을 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하고 폐지키로 했다. 또 차종별로 6∼3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검사소 외에 일정기준을 갖춘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잦은 정기점검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없어지고, 정기검사의 경우도 검사소 외에 집에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간적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에 확정하고, 오는 8월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10월29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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