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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개발 콘도특혜 적발불구 상부지시 감사 중단”/감사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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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개발 콘도특혜 적발불구 상부지시 감사 중단”/감사원 직원

입력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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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대상 아닌걸로 결론”감사원 감사2국 제5과소속 현준희씨(43·6급)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학로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뇌물을 준 효산종합개발이 콘도사업 허가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으나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해 4월 효산종합개발이 자회사인 (주)23세기산업을 통해 경기남양주시 호평동 서울리조트 스키장부근 콘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됐다』면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특혜사실을 확인했으나 돌연 4국장 남모씨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42쪽 분량의 당시 감사장부와 관련공무원들의 진술서등을 공개했다.

현씨는 또 『장학로씨가 효산 장장손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점과 콘도미니엄사업 신청시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장학로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폭로직원 직위 해제

한편 감사원은 현씨를 이날자로 직위해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당시 현씨가 주장한 문제점에 대해 담당과인 제4국 1과의 직원들이 심층검토했으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행위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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