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부부 대상기간 5년 검토건설교통부는 8일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중산층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실버임대주택의 공급방법으로 일반주택중 일부를 노인에게 분양우선권을 주기보다는 노인임대주택을 별도로 지정, 중산층노인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주택단지는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도록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저밀도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부부로, 임대기간은 5년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대주택의 매매는 금지하되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들간의 임차권 양수양도는 허용할 방침이다.
평수와 시설은 가급적 민간자율에 맡기되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되 실버임대주택의 수혜자범위와 주택구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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