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낸뒤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피고인(26·택시운전사·경남 울산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돌사고를 낸 피고인의 택시에 탄 승객들이 스스로 걸어돌아간 점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후유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현장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연락처조차 적어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도주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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