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고 구호조치안한 운전사/“도주행위” 징역 8월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고 구호조치안한 운전사/“도주행위” 징역 8월 선고

입력
1996.04.09 00:00
0 0

【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낸뒤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피고인(26·택시운전사·경남 울산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돌사고를 낸 피고인의 택시에 탄 승객들이 스스로 걸어돌아간 점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후유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현장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연락처조차 적어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도주행위』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