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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1년뒤 임대료인상은 적법”/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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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1년뒤 임대료인상은 적법”/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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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강모씨(경기 안양시 부흥동)가 『주택임대차 보호기간(2년)안에 임대료를 인상한것은 부당하다』며 (주)한양을 상대로 낸 증액청구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양측이 계약후 1년이 지나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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