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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인가 포르노물인가”/「에로스 훔쳐보기」 외설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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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인가 포르노물인가”/「에로스 훔쳐보기」 외설공방 2라운드

입력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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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성묘사” 32개 시민단체서 고발/“일방적매도 유감” 저자 공개토론 요구『성풍속과 시대정신을 읽는 작품집인가, 미술을 내세운 포르노물인가』. 음란성여부로 도마에 오른 미술평론가 이섭씨의 미술에세이집 「에로스 훔쳐보기」(심지간)가 민간단체에 의해 고발돼 외설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공동대표 손봉호등 3명)는 3월29일 이승배 심지출판사대표와 저자 이섭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음란도서제작·반포·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등 32개 단체의 명의로 된 고발장에서 음대협은 『유명화가의 그림이라도 남녀성기와 성희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 청소년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미풍양속의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문제도서를 즉시 회수하고 판매금지하며 발행자를 엄중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미켈란젤로, 마네, 고갱, 드가, 김홍도 신윤복등의 회화도판 98점과 작품해설, 뒷얘기등을 담은 이 책은 지난해 12월 출간직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술계는 『세계 유명미술관에 소장된 대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깊이있는 분석과 해설을 담은 미술비평서』라고 평가한 반면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원장 권혁승)와 일부 민간단체는 음란출판물로 규정했다. 2월7일 열린 간윤 2분과심의위는 「제재」등급으로 결정했다가 미술·출판계의 반발이 거세자 2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컬러도판 5개의 교체를 요구하며 「경고」조치했다. 이를 근거로 기독교운동단체등이 책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발대리인인 장병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협동총무는 『전통윤리상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 미술평론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술컨설팅사 나무기획 큐레이터인 저자 이섭씨는 『작품에 대한 이해에 앞서 일방적 가치기준에서 토론도 거치지 않고 고발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음대협에 항의서를 보내고 공개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최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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