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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검토/정부 중기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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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검토/정부 중기지원책

입력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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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세율 인하도정부는 7일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12%인 법인세 최저한도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매출액이나 종업원 증가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지원대상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열린 중소기업 세제·세정 대책지원반 회의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종사자들의 애로사항들 가운데 이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원 및 세법개정사항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3D업종(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업종)등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세금감면폭을 늘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에는 16%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나 최저한도세율이 12%로 돼있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조세감면한도는 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최저한세율의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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