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동기준이 국제무역 협상에서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실현될 경우 우리의 통상부문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4월3일자 사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서방선진 7개국(G7) 노동장관들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향후 국제무역협상에 노동기준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프랑스와 미국의 제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이견대립을 보인 끝에 얼버무리기식의 모호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국가들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보다 심한 분열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이견축소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편집자주>
예컨대 미국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기업의 뇌물수수등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수단을, 유럽연합(EU)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와 아울러 국제투자규범과 공정경쟁제도를 싱가포르 회의의 안건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WTO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들은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서방선진국들이 세계무역기구를 개도국들의 이익을 위협하기 위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자세는 분별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거론하고 있는 새로운 제안들은 무역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WTO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런 제안들은 국제교역에서 점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다. 뇌물행위의 경우 국제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 결여 및 불공정거래와 함수관계가 있다. 개도국들은 이같은 논리를 인정해야지만 싱가포르회의에서 노동기준설정과 같은 보다 가치가 적은 제안들에 대해 훨씬 효과적으로 공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공업국들은 개도국들에게 분별있게 대응해야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장들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힘을 갖게 되고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합의된 자유화 계획을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 미국은 섬유 및 의류 수입쿼터제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21세기 초까지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EU도 아직까지 자유화 스케줄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과 EU는 또 농업부문의 자유화, 특히 수출보조금제도의 철폐를 이행해야 한다. 선진공업국들은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를 방해하는 주요인인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협상을 벌이도록 압력을 받아야 한다.
그같은 압력은 개도국들이 자유화조치를 취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또는 경제블럭내 조치로서 무역장벽을 낮췄다. 이런 자유화조치들은 WTO와 공식적으로 결부되어야만 다시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4월3일자>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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