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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특별전형 자격확대/97학년도/모든 해외체류자 자녀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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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특별전형 자격확대/97학년도/모든 해외체류자 자녀에 개방

입력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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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직업에 따른 지원제한 폐지서울대는 7일 교포자녀와 외국체류자 자녀 중 부모의 직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하던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모든 재외국민및 외국인 자녀에 확대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97학년도 정원외 학생 모집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육부가「5·31 교육개혁」에서 밝힌 대학 특별전형 개방화와 자격기준·전형방법 자율화에 따른 것이다.

모집안에 따르면 종전 부모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했던 특별전형을 외국 체류자 자녀중 해당지역 학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모집정원은 외국체류자 자녀의 경우 ▲인문·사회계 7명 ▲자연계 11명 ▲예체능계 2명, 외국영주자 자녀의 경우 10명 등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12년이상 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및 외국인은 대학정원의 2%이내(학과정원의 10%) 정원 제한규정에 관계없이 모집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토록 했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시험과목중 국사와 과학을 제외, 외국영주자 자녀는 논술과 외국어, 수학Ⅰ·Ⅱ만으로, 외국체류자 자녀는 국어, 수학Ⅰ·Ⅱ, 논술, 외국어시험 만으로 필답고사를 보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학과와 협의키로 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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