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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자/일정액 공탁땐 불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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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자/일정액 공탁땐 불구속수사

입력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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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리기준마련/음주·뺑소니사고는 적용안돼서울지검 형사5부(임래현 부장검사)는 7일 구속대상인 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라도 가해자가 일정액을 공탁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교통사고 피의자 신병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측의 과도한 합의금요구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해 보험가입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제한속도위반등 10개 처벌특례를 어겨 전치 3∼9주이하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더라도 일정액을 공탁하면 합의로 간주,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탁금액을 민사손해배상액의 기준치인 주당 50만∼70만원으로 산정하되 가해자­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직업및 피해부위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탁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망및 전치 10주이상 사고는 기준적용대상에서 배제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등은 종전처럼 구속수사키로 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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