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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과 공익사업 부담금 재경원,7월부터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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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과 공익사업 부담금 재경원,7월부터 폐지 방침

입력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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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7일 담배 한갑당 20원씩 부과하고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을 7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초경작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출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환경보호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중단된다.재경원은 그러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연초경작자를 지원토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한갑당 4원이내에서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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