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6일 교통사고를 내 경찰서에 연행된뒤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취소된 이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는 운전중이 아니여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했으리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측정에 응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술을 적게, 혹은 마시지 않았다거나 음주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측정을 거부할수 없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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