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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남북 각각 1천명이내 제한/DMZ수칙·교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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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남북 각각 1천명이내 제한/DMZ수칙·교전수칙

입력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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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기만 소지·완장 등 표지부착/남북간 우발적 충돌땐 자위권발동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2씩 모두 4에 걸쳐 비무장지대(DMZ)를 설정, 이곳 출입에 필요한 일정한 수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수칙들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무시하고 나옴으로써 판문점 군사공동경비구역은 물론 1백55마일 휴전선 전체에서 자칫 무력충돌의 위험이 우려되고있다.

협정에 따르면 우선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자는 남북한 각각 1천명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판문점 군사공동경비구역의 경우 양측의 출입 인원은 장교 5명에 사병 30명등 35명으로 제한돼있다.

무기도 자위권 발동에 필요한 권총 소총(군사공동경비구역의 경우 권총만 가능)등 개인화기만을 소지해야 하며 완장등 규정된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또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은 백색깃발을 달아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이같은 규정에 따라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경무」라고 쓴 완장을, 우리측은 흑색 바탕에 백색글씨로 「헌병」이라고 쓴 완장을 각각 착용해왔다.

북측은 그러나 정전협정 의무포기를 선언한 지난 4일 하오 6시부터 판문점 경비병들의 완장을 제거했으며 5일 투입된 무장병력들도 완장을 차지않았다.

때문에 판문점은 물론 다른 비무장지대에서 쌍방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이는 곧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남북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측은 자위권발동을 규정한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체제에 들어간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올 경우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사격을 하고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일선지휘관이 자체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위권 발동으로 인해 사태가 악화될 경우 어떤 조정절차를 거치느냐는 것. 94년말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권을 환수한 이후 교전규칙상의 자위권발동에 관한 규정은 지상군과 해군의 경우는 한국군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구성군사령관이,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이 최종결정을 하도록 했다.물론 이경우 한미양군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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