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통일부총리, 외무 내무 재무 국방 정무1장관, 안기부장, 비상기획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한뒤 표결권은 없으나 합참의장에게도 발언권을 주고 여타 배석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공때 헌법기구로 만들어져 64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때 22차례, 80년부터 89년까지 14차례, 90년이후 문민정부 출범전까지 각각 2차례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 서면결의를 포함하면 문민정부 출범전까지 모두 48차례가 열렸으며 6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후 세번째이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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