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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경쟁정책협의/상설기구 신설키로

입력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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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우리나라와 독일간 경쟁정책 상시협의기구가 신설된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경쟁정책협의차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선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내년부터 독일 연방카르텔청과 연례 경쟁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공정위와 경쟁정책협의 상설채널이 마련된 나라는 일본 프랑스를 포함, 3개국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경쟁라운드(CR)의 본격화에 대비, 앞으로 세계각국과 경쟁정책협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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