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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병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물도 지자체장이 시공능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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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병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물도 지자체장이 시공능력 심사

입력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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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미달땐 시공업체 교체건설교통부는 6일 백화점 병원 극장 호텔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민간시설도 공사 인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착공전에 시공능력을 심사, 시공업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공공공사만 해당업체의 시공능력을 심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해당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등을 시공능력 판별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현행 도급한도제도를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 다중이용시설물은 일반시설물 보다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공공공사에서와 같은 시공능력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설업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실설계나 감리로 인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의 인명·재산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 감리등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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