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이 선정한 시험용 제품을 기초로 실시되던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유효기간 갱신업무가 7일부터 지정시험기관의 직접 조사방식으로 바뀐다.통상산업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운용지침」을 개정, 전기냉방기와 텔레비전수상기 등 모두 234개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유효기간 갱신절차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업체는 유효기간 종료 50일전까지 신청서와 기존의 형식승인서를 국립 기술품질원에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시험용 제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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