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째 되는날 3일전까지/은행연,표준약관 개정안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려면 연체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어도 3일전까지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담보대출을 받은 후 담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담보물건을 남에게 양도해 은행에 손해를 끼칠 경우 또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지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만기전이라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용 은행여신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가계대출 표준약관은 약 30여개항목으로 공정위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약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연체 1개월이 지나면 즉각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대출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은행이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은 이 담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은 고객에게 10일이상의 기한을 준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회수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