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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리콜제 10월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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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리콜제 10월 전면실시

입력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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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포장 등 모두 포함… 회수담당관에 전권보건복지부는 4일 「식품리콜제」를 유제품 및 식육가공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던 방침을 바꿔 10월부터 전 식품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 열린 「식품회수제도 심포지엄」에서 식품리콜제 시행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6월말까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한뒤 10월부터 이를 모든 식품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초안에 따르면 리콜대상에는 식품과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그같은 위해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수담당관」을 임명, 이들로 하여금 해당제품의 폐기를 비롯, 회수절차에 대한 전권을 행사토록 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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