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 위배”【대전=전성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1단독 한상판사는 4일 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권과 측정거부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판사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들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인간의 존엄권 및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 등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한판사는 『개정전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권한은 이처럼 예방적인 행정행위로만 인정돼야 하나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수사권의 일환으로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한판사는 반모피고인(37·주부)이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용전동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귀가한 뒤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을 심리하다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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