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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얻어야 공공공사 자격/건교부,2000년까지 단계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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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얻어야 공공공사 자격/건교부,2000년까지 단계추진키로

입력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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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4일 단계적으로 2000년까지 국제품질인증기준인 국제표준화기구 (ISO)9000시리즈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한해 공공공사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다.건교부는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고난도대형공사와 특수공사부터 입찰참여업체에 대해 ISO 9000시리즈 획득을 의무화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ISO인증 획득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공사입찰에 앞서 실시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ISO인증 획득업체에 주는 가산점(총점 100점)을 현행 2점에서 5점으로 높여 공사수주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지명경쟁입찰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에서도 ISO인증획득업체에는 현행 0.9점인 가산점(총점 100점)을 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ISO인증 유지를 위해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 ISO인증 유지비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립건설시험소를 ISO인증기관으로 지정, 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 ISO인증기관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ISO인증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ISO가 산업분야별 적정기준을 정해 업체별 품질을 인정하는 제도로, 2만2,000여개에 달하는 국내 건설관련업체중에는 56개 업체만이 ISO 9000인증을 확보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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