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인명부 디스켓 「복제금지」 해독/개인정보 대량유출 비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인명부 디스켓 「복제금지」 해독/개인정보 대량유출 비상

입력
1996.04.05 00:00
0 0

◎후보 선거운동 편의위해 교부/일부업체 시스템변환 뒷거래/적발돼도 처벌법규 없어총선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선관위가 교부한 선거인명부 디스켓이 시스템 용역업체를 통해 복제가 가능한 디스켓으로 불법변환돼 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변환된 디스켓은 대량복제가 가능해 총선후 개인정보의 무제한 유출과 불법사용이 우려된다.

선거인명부 디스켓은 지난해 6·27지방선거 당시 처음 도입됐는데 디스켓에는 복제금지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디스켓을 불법변환해 주고 있는 업체는 서울 용산구 H정보시스템, S시스템 등 4∼5곳. 이들은 디스켓의 복제금지프로그램을 해독, 대량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환하고 ▲연령 ▲동별 분류 ▲세대주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선거인명부에 없는 출신지역(본적)별로도 정보를 분석해 주고 있다.

이 업체들은 지난달 말 선거인명부 교부 직전 각 후보 사무실에 『선거인명부 디스켓의 데이터베이스 변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유권자 관리 및 선거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24시간내에 변환해 준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고객을 모집했다.

이 업체들은 디스켓 전환에 대한 대가로 유권자 1명에 10원씩 받고 있으며 자필 편지 우송을 위한 주소 스티커도 만들어 주고 있다.

서울의 모후보 사무실 직원은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인명부 디스켓은 단말기 화면에도 나타나지 않고 인쇄기능 밖에 없어 불편이 많다』며 『유권자 분석, 편지우송, 전화유세 등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변환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인명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가할 수 있으나 디스켓을 변환한 후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당초 개인정보의 대량유출 우려가 있어 디스켓 교부를 반대했으나 선거운동 편의를 주장하는 입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정진황·이동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