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용 가구당 1,500만원 융자/주택기금운용계획 확정건설교통부는 3일 가구당 1,500만∼2,100만원이 융자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올 한해동안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난 8만가구 건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를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가구당 융자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세입자처리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대도시지역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지원기금으로 총 1,050억원을 배정해 영세민에게는 가구당 500만원, 근로자용으로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각각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확정, 올한해동안 당초계획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4조4,000억원을 공동임대주택건설 등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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