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김형두 판사는 3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서주산업의 법정관리인 이상룡 전 서주산업부사장이 서주산업의 명의를 빌려 322억원의 어음을 불법으로 발행, 사채업자와 금융기관등에 유통시켰다』며 『불법유통된 322억원의 어음은 이씨의 개인채무이며 서주산업의 채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법원은 이에 따라 이씨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지로 돼있는 서울은행 주택은행 농협등 3개 금융기관에 이들 어음은 무효이므로 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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