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환경영향평가에 유효기간을 설정,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도 3∼5년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영향평가는 무효화하고 다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계속 미룰 경우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해 종전의 영향평가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도 지역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의결되는 대로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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