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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분 청산해야 제일제당 법적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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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분 청산해야 제일제당 법적분리 가능”

입력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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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권 불행사론 기준미달”/“사실상 비계열” 시각도… 내주중 결론삼성그룹으로부터 제일제당의 법적 분리는 실현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96년도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제일제당의 삼성그룹 계열사분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제일제당측이 「삼성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이를 공증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3일 『의결권 불행사를 선언하는 것과 계열사 분리요건과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제당측이 삼성그룹 주주권리를 포기한다고 천명했더라도 지분관계가 청산되지 않는한 법적으론 계열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심사기준에 따르면 친인척 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분리되려면 ▲출자지분이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별로 1%, 모두 합쳐서 3%미만이어야 하고 ▲임원임면등이 없어야 하며 ▲밀접한 자금거래등도 있어선 안된다. 그런데 94년 삼성그룹의 제일제당 분리방침 발표이후 삼성의 제당지분은 모두 처분됐으나 제당은 아직 삼성생명주식 215만주(지분율 10%)를 보유하고 있어 계열사분리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일제당에 대해 「분리불가」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란 대주주가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실질적」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인데 삼성과 제일제당은 현재 이런 사실상 지배나 실질적 경영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당이 계열사분리기준에 일부 미달했더라도 실제론 계열관계가 아니므로 제일제당을 삼성계열사로 규정해선 안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관계자는 『형식요건과 사실관계중 무엇이 우선인지 아직 결론짓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열사분리를 추진중인 타재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정대로 가야 한다(분리불가)」는 의견이 우세한데 공정위는 제일제당 분리문제를 내주중 위원회에 상정, 최종 결론낼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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