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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합작은행 내국인지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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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합작은행 내국인지분 제한

입력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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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일 외국합작은행의 내국인지분율을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경우 외국인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국내주주는 외국인주주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 지분한도(4%)를 정해놓고 합작은행만은 외국인의 은행장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분율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주주가 지분을 줄일 경우 거꾸로 국내 대주주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한미은행은 아메리카은행(BOA)이 지분율 29.35%로 최대주주이고 내국인은 대우그룹 9.59%, 삼성그룹 5.79%, 대한전선 4.18%등인데 이번 은행법 개정시행령으로 BOA가 지분율을 20%이내로 낮추더라도 국내대주주들은 BOA지분이상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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