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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때 대리인입회 허용/재경원/「납세자권리헌장」사전제시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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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때 대리인입회 허용/재경원/「납세자권리헌장」사전제시의무화

입력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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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3일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세무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 이들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이 범인연행시 피의자권리를 읽는 것(미란다원칙)처럼 세무조사를 시작할때 조사요원은 납세자 권리보호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시토록 했다.재정경제원은 이날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곧 제정될 납세자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께 열릴 제 15대국회 첫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 세무당국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피조사자에게 제시해야하며 조사가 끝나면 추징세액 및 사유 등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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