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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비용」 있으나 마나/최소 수억원서 10억이상까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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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비용」 있으나 마나/최소 수억원서 10억이상까지 지출

입력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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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후보자들의 법정선거비용은 평균 8천1백만원이다. 그러나 선거전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들은 이를 비웃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본사 취재진이 몇몇 후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선거비용은 최소한 수억원대, 일부는 십억원대가 넘었다.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현행 선거법이 사문화한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재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지역 A후보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선거준비에 본격 돌입, 총 선거예산으로 14억∼15억원을 책정했다. 이 후보의 운동조직은 13개동 6개 투표구로 나뉘어 있는데, 동마다 청년·부녀회장과 30명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당으로 6만∼8만원이 지급된다. 또 관리책임자 밑에는 4∼6명의 청년회원이 있고 이들에게 3만원씩 일당을 주고 있다. 결국 13개 동의 조직운영비로 하루 최소한 7천만∼8천만원을 쓴다는 계산이다.

서울 B후보의 경우는 실제 선거비용이 법정비용의 두배 가량인 1억7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홍보물제작에 5천만원, 유세차량 6대 구입에 4천여만원(개조비 포함), 운동원 70명의 인건비 4천9백만원, 전화·우편비용 2천만원, 멀티비전 임대 1천만원 등이다.

<장학만·권혁범·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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