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워싱턴=정병진 특파원】 미무역대표부(USTR)는 1일 한국정부가 시장개방과 관련, 자동차등에서 여전히 간접적 제한 요소를 묵인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관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가(PFCP)리스트에 올려 9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3면>관련기사>
USTR는 이날 발표한 각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미 양국이 협상을 계속해 온 자동차 이동통신 금융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부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한국정부의 시장개방의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3배이상인 8%의 관세와 엔진배기량에 근거한 누진과세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미국산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의 불법복제와 도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농수산물 유통분야와 관련해서도 수입농수산물의 통관 및 검역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입품관리지침 등의 요구조건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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