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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소 가공품 금수/복지부,광우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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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소 가공품 금수/복지부,광우병관련

입력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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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의약­화장품 등 포함/유제품은 제외보건복지부는 2일 광우병파문과 관련, 영국산 소를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류와 의약품, 화장품, 의약부외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조치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는 최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영국산 쇠고기및 관련제품 수입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EU측의 별도방침이 있을때까지 유효하다』며 『그러나 광우병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난 우유및 유제품은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달 22일 농림수산부는 영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한 바 있다.★관련기사 10면

한편 복지부관계자는 『지금까지 영국산 햄, 소시지등 가공식품은 수입된 적이 없으며 의약품과 그 원료도 93년 1월부터 수출국정부의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가, 광우병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은 송아지흉선 추출물을 원료로 한 면역증강제 등 37종, 화장품은 소내장의 글리세린을 이용한 립스틱등 45종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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