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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중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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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중지」제 신설

입력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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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기소중지」 로 인한 불이익 막게대검은 2일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소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위해 종전 「기소중지」조치와 별도로 「참고인중지」제도를 신설,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기소중지자 24만6천2백70명중 참고인·고소인 소재불명 사유로 조치된 2만7천9백63명은 5월부터 「참고인중지자」로 재분류돼 여권발급때 출국가능사실증명을 받지않아도 되는등 부당처우를 면하게 된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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