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분 의결권 불행사”제일제당은 2일 삼성그룹과의 법적 분리를 위해 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등 삼성그룹계열사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증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제당측 관계자는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으나 삼성생명 지분이 정리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분평가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이로 지분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증할 경우 법적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제일제당지분과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 제일제당과의 결합관계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분은 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15만주(10%)로, 이 지분의 처분과 관련, 삼성과 제일제당은 평가가격을 놓고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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