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행령 의결정부는 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월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과 유족대표등이 참여하는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 실무위원회를 설치, 유족들의 유족등록신청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작업을 추진토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중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일단 고등군법회의에서 성격규명이 끝난 거창사건 관련자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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