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오직 당선을 위해 경력, 능력, 그리고 정견을 과장선전하고 허황된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지만 이를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사실여부와 타당성 실현성등을 검증해야 하며 이는 공정한 선거,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통합선거법의 토론회규정에 의거, 몇몇 선거구내 시민단체등의 주관하에 각후보를 초청해 정견과 공약등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가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미국과 유럽등 선진민주국가의 경우 지방선거에서부터 총선거·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시즌이 되면 갖가지 사회단체, 압력·이익단체등에서 후보토론회를 열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했다.
우리의 경우 국민에게는 아직도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94년 3월 크게 손질된 통합선거법에서 후보 토론회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통합선거법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각종시민단체 지역단체등의 주관(선거법 81조)과 신문·방송사등의 주관으로 허용했다(82조).
아직 이 땅의 토론문화가 일천함에도 여러 선거구에서 공선협, 청년회의소, 4H클럽, 농어촌영농후계자모임, 변호사회등이 토론회를 열고 선거구내의 숙원사업에서부터 통일, 안보, 경제, 농어촌, 교육, 문화등 각분야에 걸쳐 의견을 들은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TV시대를 맞아 각지역 방송이 직접 토론을 주관하거나 대담과 토론회를 모두 중계한 것은 거품선전과 과열운동을 가라앉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이 후보가 자신을 선전하고 알리는 일이라면 유권자는 바른 주권행사를 위해서도 후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상 운동방법인 개인·정당·합동연설회, 선거벽·공보, 현수막, 홍보물돌리기, 동네순방 및 확성기사용방법등은 후보나 유권자 모두에게 알리고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TV방송을 통해 중계하는 후보초청토론회는 적극 권장할 만하다.
토론회를 보다 생산적·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되 토론자를 세대와 직종별로 다양하게 엄선하여 가급적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자세와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토론자를 지역유지, 농어민, 샐러리맨, 법조인, 의사, 교육자, 주부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토론회를 통해 후보의 사생활 실력 경륜등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야만 한다.
통합선거법정신이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의 지향인만큼 비용 안들고 많은 주민이 시청을 통해 참여하는 토론회는 오히려 선관위가 남은 기간중 지역별로 최소한 1회씩이라도 반드시 개최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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