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최근 물의를 빚은 내국인의 도박관광과 보신관광 과다쇼핑등 불건전한 해외여행을 차단키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출입국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관세청은 이에 따라 홍콩 태국등 동남아지역을 수시로 여행하면서 도박 또는 과다쇼핑을 일삼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입·출국시 휴대품검사비율을 높여 외화밀반출행위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도박관광이나 쇼핑관광을 안내하는 일부 여행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한국관광공사 여행사협회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명단을 확보한뒤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총기류 및 마약류등 위해성 물품의 밀반입소지가 있는 우범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에서부터 출항까지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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