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확대·국보위배경 집중추궁/“최 대통령 하야의사 직후 전씨 추대결의” 노씨12·12 및 5·18 사건 4차공판이 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노태우 전 대통령, 유학성씨등 내란사건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신문을 통해 80년 서울경제신문폐간등 언론통폐합 조치가 신군부의 집권계획에 따른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허문도 당시 청와대정무1비서관이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관련기사 8·9·10·11·38면>관련기사>
검찰에 따르면 80년 2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언론통폐합을 구상, 보안사에 이상재 준위를 반장으로 하는 언론대책반을 설치했으며 이씨는 3월에 집권계획인 「K공작계획」을 만든뒤 이어 서울경제신문 폐간을 포함한 「언론건전종합방안보고」를 작성했다. 검찰은 그러나 언론통폐합안이 10월 청와대회의에서 일단 보류됐으나 허문도씨가 전씨를 설득, 11월1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밖에 ▲5·17 비상계엄확대조치 및 국회해산과정 ▲국보위설치배경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과정 등을 집중신문했다.
노씨는 답변에서 『최대통령이 하야의사를 밝힌 직후인 8월 주요지휘관들이 공군참모총장공관에 모여 전사령관을 대통령에 추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허삼수, 허화평,이학봉피고인등은 『권력장악을 위한 시국수습방안을 입안한 적이 없다』고 내란혐의를 부인했다.
22일 5차공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황영시피고인, 4월29일 예정인 6차공판에서는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피고인등 3명에 대한 검찰신문이 각각 진행된다.<김승일·송용회 기자>김승일·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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