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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없애려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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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없애려면(사설)

입력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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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비리의 하나는 공천잡음이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공천결정과정에 막대한 돈이 오간다는 얘기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공천헌금이라고도 하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천장사라고 부른다.당내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특별당비라는 용어를 원용하기도 한다. 용어나 표현이야 어찌되었든 이 공천비리가 불법적인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관계법조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13조는 공직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30조 5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나 전국구를 가릴 것 없이 공천을 사고 파는 일이 당연한 관행처럼 성행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그런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는 일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 야당에서는 특별당비로 받은 것이라고 변명을 하면 여당에서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사직당국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다.

굳이 이런 실정이나 법조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법 이전의 도덕이나 상식으로 보아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의원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부조리에 대해 어느덧 무감각해져 버렸다. 당연한양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탈이다.

이제는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권위주의시절에는 약한 야당이 불쌍해서 동정하느라고 그런 공천부조리가 묵인되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고보조도 적잖게 나오고 마음만 먹으면 자전자활할 능력이 충분하다.

지금 와서 갑작스런 인식전환이 안된다면 제도적으로 강력한 제어장치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선거법에 새로운 규정을 두어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무효를 시키거나 정치자금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구나 지역구를 막론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공천과정에 돈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치스런 작태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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