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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법령 제정 예방 공정위와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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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법령 제정 예방 공정위와 협의 의무화”

입력
1996.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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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위원장,창립15주년회견서 밝혀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불공정요소를 담은 정부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 각 부처가 진입제한이나 공동행위등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조사기능의 전문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조사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은 조사요원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김인호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창립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향의 공정위 업무쇄신계획을 발표했다. 김위원장은 『공정위로선 경제활동을 규제·감시하는 기관기능 못지 않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기업행위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업무에 고객만족개념을 도입, 각종 행정절차를 민원인중심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민원인이 특정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으나 심의결과 무혐의판정이 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해 제소민원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또 사건접수부터 최종심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상담기능도 확충키로 했다.

김위원장은 특히 지금까지 드러난 재벌그룹과의 일부 불편한 관계를 해소키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위원회에도 참석, 정부정책 먼저 공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취임후 공정위원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전경련 상의등 재계 단체를 먼저 방문했었는데 『민·관합동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해 업계 스스로 경쟁질서를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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