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김광덕 기자】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31일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한 사람이 당초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의 압력과 작용을 받아 결국 굴복했다』고 주장했다.김총재는 이날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결국 헌재 재판관 9명중 5명만이 공소시효부분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는 바람에 위헌결정에 필요한 3분의2에 미치지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권력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위헌으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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